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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61097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서울 강남구 C 소재 2층 건물(약 65평)에 관하여 월 1,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당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2017. 1. 22.까지의 미지급 차임 합계 6,6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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