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53685
가설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5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5. 경기 양평군 C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하는 소외 주식회사 세계종합건설(변경전 상호 : 선명건설 주식회사)에 위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를 임대차기간은 2013. 9. 5.부터 2013. 11.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가설재 임대료 합계 41,845,500원 중 지급받은 32,994,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85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