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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09 2018가단54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6. 8.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연 25%의 이율(지연이자율은 27.9%)로 대여하며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피고 C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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