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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가단351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5. 9. 1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2. 25. 피고 주식회사 B에게 6,600만 원을 변제기 2015. 6. 25.,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바,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 6,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개정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된 것)은 2015. 10.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100분의 1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전 위 규정을 적용하여 2015.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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