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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0 2018가단6382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6,600만 원의 채권이 있어 2015. 4. 21. 피고들로부터 ’액면금 66,000,000원, 수취인 원고, 발행일 2015. 4. 21., 지급기일 2015. 6. 20., 지급지 파주시’로 된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승 증서 2015년 제125호)를 작성받았고, 이에 그 지급을 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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