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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5163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34.82㎡를 인도하고, 1,100만 원과 2016. 10.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0.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34.82㎡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임대기간 2012. 10. 31.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에서 커피전문전 ‘C’, 국수집 ‘D’를 운영하였는데, 2016. 9. 30.까지 5개월간 합계 1,10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6. 10. 4.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6. 9. 30.까지의 연체차임 1,100만 원과 그 다음날인 2016. 10. 1.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2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개월의 수도요금 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수도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 E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E가 구속되어 장부를 보지 못해서 정확한 연체 차임액을 알 수 없는데 원고가 더 많은 연체 차임을 청구하고 있다면서 원고에게 연체 차임에 관한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그 변제에 관한 입증책임도 임차인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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