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08. 6.경 천안시 동남구청장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시장 내 노점(좌판 번호 F) 4.84㎡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점용 기간: 2008. 6. 16.~2012. 12. 31.)를 받았다
(이하 위 도로점용허가를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 C은 2013. 1.경 점용 기간이 만료된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연장을 신청하여, 2013. 1. 21. 천안시 동남구청장으로부터 점용 기간을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연장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의 허가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5조(허가권의 양도금지) 도로점용 허가권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상속양도전대할 수 없다.
제6조(허가조건) 도로점용허가의 허가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자
2. 노점 좌판은 피허가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1인 1개소로 한다.
제7조(허가의 취소) 천안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허가가 취소된 노점 좌판은 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시의 허가 없이 노점 좌판을 임대, 매매하는 경우 (이하 생략) 제9조(허가의 승계) ① 피허가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잔여 허가 기간을 피허가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승계할 수 있다.
② 도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로서 시장의 허가를 받고 그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한 자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자의 자격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천안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이하 생략)
다. C은 2011. 6. 7.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