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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3 2017가단574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시흥시는 2015. 10.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8조, 제91조 등에 따라 시흥시 광석동, 하중동 일대에 도로(국도 39호선)를 개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고, 2016. 4.경 그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고시하였다.

원고는 시흥시와 공동으로 위 도시계획시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 구간에는 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이전에 피고가 설치한 전주 19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 15개는 피고가 시흥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4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위치가 아닌 곳에 설치되거나,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닌데 그 허가가 내려진 곳에 설치되는 등의 이유로 일반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다

(이하 위 사유지에 설치된 전주 4개를 ‘이 사건 전주’라 한다). 다.

시흥시의 피고에 대한 위 도로점용허가에는 “시흥시가 시행하는 공익목적의 공사로 인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모든 시설물은 피고가 자진철거 또는 이전하여야 하며, 철거 또는 이전에 다른 보상금은 모두 포기한다”는 취지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전주를 설치함에 있어 그 부지인 사유지를 점유사용할 권원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라.

시흥시는 2015. 11.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 구간 내에 설치된 전주의 이설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2. 24.경 시흥시에 위 전주 중 사유지에 설치된 이 사건 전주에 대해서만 그 이설을 위한 공사비로서 71,171,97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16. 4. 6.경 위 이설 공사비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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