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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92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강남지사 E팀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ㆍ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5. 7.경 관리청의 허가 없이 서울 강남구 F와 G 사이에 있는 도로 약 3미터에 대형 전신주를 설치하여 위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본건은 피고인이 D의 담당자로서 주민의 민원에 따라 전주를 이설함에 있어 통상의 경우와 달리 기존의 전주 외에 추가로 전주 1주를 더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상황에서, 관련 법규 및 행정처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설 전주에 대하여 도로굴착허가 외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인바,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이 사건의 경위 및 관련 공문의 각 기재{증제3호증 중 2.다.4)항 및 증제5호증의2 중 10항에는 도로굴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은 없었던 점, 곧 무단 점용 전주를 사유지로 이전함으로써 무단 점용의 상태를 해소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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