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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435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고,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식품제조 ㆍ 가공업 체인 ( 주 )E 을 운영하면서 김밥류 등을 제조하여 대학교 매점 등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산물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9. 경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위 ( 주 )E에서 김밥류 40 종을 제조하면서 국산 쌀과 미국산 칼 로스 쌀을 약 16.7% ~ 27.1% : 83.3% ~ 66.7% 비율로 혼합하여 밥을 만들어 김밥류 등으로 가공한 후 제품 라벨 원산지 표시란에 ‘ 쌀( 국산) ’으로 표기하여 F 대학교 인 문관 매점과 G 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지하 복사실 매점 등 거래처 47 곳에 납품하여 약 48,011,649원 상당의 김밥 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밥류 등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 국산 ’으로 한 농산물에 원산 지가 ‘ 미국’ 인 동일 농산물을 혼합하여 조리 ㆍ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제조공장 현장 확인), 내사보고( 납품제품 김밥 등 감정 의뢰), 내사보고(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등 첨부)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 압수영장 집행보고- 하드디스크 이미 징)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한 김밥류 등 폐기처분), 압수물 매각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2015 고단 20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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