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22:29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정차된 E 아반 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울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함께 대리 운전을 불러 주겠다는 말을 하자, 피고 인은 위 순경 G에게 “ 우는 것도 죄냐.
그 얼굴에 호빠에나 가 있지 왜 경찰을 하냐.
씨 발, 가라고 ”라고 소리를 지르며 핸드폰을 들고 있는 오른쪽 손으로 순경 G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체포담당 경찰관 통화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