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7고단21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22:29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정차된 E 아반 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울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함께 대리 운전을 불러 주겠다는 말을 하자, 피고 인은 위 순경 G에게 “ 우는 것도 죄냐.

그 얼굴에 호빠에나 가 있지 왜 경찰을 하냐.

씨 발, 가라고 ”라고 소리를 지르며 핸드폰을 들고 있는 오른쪽 손으로 순경 G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체포담당 경찰관 통화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