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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13 2017고단21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22:22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 술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 사인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발로 차려고 하다가 “ 이 개새끼들, 한번 붙어 보자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F의 오른팔을 향해 던져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동영상자료 캡 처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한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단주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하여 종전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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