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22:1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 손님으로 온 남성 두 명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