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4 2017고단21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 01:38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조치를 위해 인적 사항 등을 확인 받자, " 너 네, 씨 발 좆같은 새끼들인 거 내가 아는데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사안인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