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3 2018고단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23:30 경 평 택 B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처 C으로부터 ‘ 남편이 술 먹고 너무 두들겨 팬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및 순경 F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6. 10.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본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