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0.17 2013고단4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03:03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 앞 이르러, 피해자가 위 대리점 입간판 앞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타이어 휠 및 타이어 4개를 E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