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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정9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에서 일하는 자로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20.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타이어와 휠 을 절취하기로 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 중 2016. 4. 7. 01:52 ~02 :30 경 사이 김포시 D 앞 노상에 피해자 E이 주차 시켜 놓은 F 아반 떼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자 끼를 승용차량 타이어 옆에 놓은 후 손으로 자 끼를 돌려 승용차량을 올리고 렌츠를 이용하여 타이어의 휠 볼트를 뺀 후 G 명의의 H 승용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 시가 140만원 상당의 타이어와 타이어 휠 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2매, CCTV 사진 3매, 피해 품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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