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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12 2018고단370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D 포터 2 차량을 타고 다니며 타이어 판매점에서 보관 중인 타이어 휠 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7. 12. 22.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2. 00:41 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전문점에서, 피고인 A은 그 곳 창고 앞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45,000원 상당의 타이어 휠 약 25개를 손으로 들어 인근 공터로 가져 다 놓고,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의 신호에 따라 위 공터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위 타이어 휠 을 차량에 싣고 가져 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2. 28.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8. 23:25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타이어 휠 약 60개를 차량에 싣고 가져 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용의차량 및 용의자 2명 특정)

1. 수사보고( 범행 전후 포터 2 차량 탑승자 및 적재함 비교)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보호 관찰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가담 정도, 피해 금액,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 A은 본인 주소도 알지 못하는 등 심신 미약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는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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