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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6.23 2016고단1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남군 B에서 ‘C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해남군 D에 있는 E 자동차 공업사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화물차에 다가가 화물차에 부착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뒷바퀴 1 개를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내고 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초순 03:00 경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중부 교회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화물차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만 원 상당의 예비 타이어 2 개를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내고 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5. 01:53 경 해남군 I 건물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에 다가가 화물차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예비 타이어 1 개를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내고 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3. 03:20 경 해남군 L에 있는 M 정비소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타이어 4개를 피고 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5. 9. 5. 01:00 경 해남군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O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앞 ㆍ 뒤 번호판을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내고 그 자리에 고물 상에서 습득한 P 번호판 2 장을 부착하고, 위 장소에서부터 해남군 I 건물을 경유하여 위 C 작업장까지 P 번호판을 부착한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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