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9.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702]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2. 04:27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정비소 화장실 앞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자동차 배터리 ‘델코90A’ 1개, ‘솔라이트90’ 1개, ‘로케트90’ 2개를 자신이 타고 온 E 봉고3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3. 04:00경 창원시 의창구 F 앞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2019. 5. 12.부터 2019. 6. 30.까지) 중에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20]
3. 절도 피고인은 2019. 6. 1. 04:24경 창원시 의창구 H, I 화장실 앞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우디 차량 중고 타이어 휠 4개를 자신의 E 봉고Ⅲ 차량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9. 04:3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그곳 화장실 앞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중고 타이어 휠 4개를 위 봉고Ⅲ 차량의 적재함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8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557]
4. 절도 피고인은 2019. 8. 5. 04:30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공사현장 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볼트자루 3포대(U볼트 500개 미만)를 가지고 나와 E 포터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398]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