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3.26 2013고단6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7. 19:00 ~ 20: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차량수리 작업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자동차 수리공구인 벽손, 손망치 및 폐자동차 부품류 13kg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10. 8. 19:00 ~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타이어 휠 밸런스 콘 2개, 밸런스 망치 2개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3. 피고인은 2013. 10. 9. 19:00 ~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칩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만원 상당의 손 임팩트, 에어 임팩트, 복스알, 스페너, 드라이버, 폐 제너레이터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발생보고
1. 고철매입장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