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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6. 4. 27. 선고 65나63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명도청구사건][고집1966민,133]
판시사항

대지인 토지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실시 당시 및 분배 당시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어야 할 농경지가 아니고 대지였음이 뚜렷한 바 토지를 위 법에 의하여 분배처분했다 할지라도 당연무효이므로 대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자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판례

1964.12.24. 선고 64다907 판결(판례카아드 6151호, 대법원판결집 12②민216,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조(10) 162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부산시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5가2232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모라리 1,022의 2 대 315평 및 위 같은곳 1,025의 2 답(현지 대지) 516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같은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취지에 쓰여져 있는 토지(이하 이건 토지라고 약칭함)를 1950.3.25. 정부로부터 분배받아 1954.12.31.까지 상환을 완료하고 1964.5.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이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실시 당시와 분배 당시는 농지가 아니고 대지였음으로 분배되었다 하더라도 그 분배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니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항쟁함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같은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 2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모두어 보면 이건 토지는 원래 일본 사람인 소외 4의 소유인 귀속농지인바 해방당시부터 이건 토지중 부산시 부산진구 모라리 1022의 2 대 315평은 원고가, 같은곳 1025의 2 답(현재 대) 516평은 소외 1이 경작하다가 그 사람들은 1946년경 모라리 청년회에 기증하고 그 청년회에서는 대지화하여 모라리 운동장으로 사용중 1948.9.1. 사상국민하교 모라분교장 부지로 제공되고 그 학교는 1954.4.1. 모라국민학교로 인가되어 계속 학교부지로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인정을 뒤엎을 증거 없다.

따라서 이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실시 당시 및 분배 당시에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되어야 할 농경지가 아니고 대지였음이 뚜렷한 바 이러한 대지를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처분했다 할지라도 이는 당연무효라 할 것임으로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건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설령 이건 토지가 농지분배 당시 비농지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가 경작을 방해하고 강제로 대지화시킨 것임으로 농지분배처분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들어맞는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고 도리어 이건 토지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대지화되었음으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는 이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없는 이상 그 소유권을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부분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인데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음으로 당원은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김영주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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