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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4. 4. 9. 선고 73나86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1),191]
판시사항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실효된 이후 농지 분배를 받아 상환완료를 한 자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자의 직접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유무

판결요지

소외 3이 1949.6.21.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국으로부터 분배를 받아 1956.12.8.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1958.1.7. 소외 1에 매도하고 그 사실상의 소유자인 소외 1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중에 그 앞으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못한 채 위 법이 실효된 1965.6.30.을 경과하였다면 위 3자간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국가는 소외 1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1에게 대구시 남구 대명동 1225의18 대 250평 8홉에 관한 1956.12.8.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대구시 남구 대명동 1120 답 365평은 대구지방법원 서대구등기소 등기번호 제1761호로 등기가 되고, 이것이 토지개량사업으로 같은동 1225의18 대 250평 8홉으로 지번, 지목, 지적이 변경되면서 같은 등기소 등기번호 제4924호로 이기되어 등기된 토지로서 원래 소외 2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3이 경작하다가 1949.6.21.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를 받아 1956.12.8.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채 1958.1.7. 소외 1에게 매도 하여 소외 1은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에 따라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1962.6.14. 피고로부터 대구지방법원 서대구등기소 접수 제17276호로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다음 원고에게 매도하고, 원고는 1967.6.29. 같은등기소 접수 제245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줌에 있어 위 토지가 기히 등기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새로히 1962.6.14. 같은 등기소 등기번호 제6332호로서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한후 여기에 터잡아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토지에 관한 1962.6.14.자 피고명의의 보존등기는 결국 2중등기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특별조치법 제2조 에 따라 사실상 소유자였던 소외 1에게 1956.12.8.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남아있으니 원고는 소외 1을 대위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다툼없는 사실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1에게 해준 소유권이전등기는 2중 등기이므로 이는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이건 토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사람은 소외 3이고, 소외 1은 그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람이니, 1965.6.30.을 경과하므로서 위 특별조치법이 실효된 후에 한 이건 청구에 있어서는 위 3자사이에 중간등기의 생략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원고가 주장 입증못하는 이상 피고는 소외 3을 제외하고 막바로 소외 1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오장희 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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