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법 1976. 6. 10. 선고 75나96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6민(2),289]
판시사항

인도를 수반한 상환미료중의 농지매매를 추인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농지의 원래의 수분배자가 아니고 상환이 완료되기 이전에 원수분배자로부터 전전 매수한 자이면서 그 농지를 인도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은 농지개혁법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매매이나 그 매수자명의로 이전등기가 되고 지금까지 원수분배자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는 이건에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 수분배자가 위 매매를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69.1.21. 선고 68다1644 판결 (판레카아드 15호, 대법원판결 17①민26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16조(37) 1674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2는 피고 1에게 대구시 남구 대명동 1163의2, 대 154평 7홉 및 위 같은동 1153의 2, 대175평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대구등기소 1966.7.11. 등기접수 제2323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1은 원고에게 같은동 1625 전 474평에 대한 위 같은 등기소 1960.3.29. 등기접수 제7126호로 서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를 더 보태는 것외에는 청구취지기재와 같다.

이유

원래 원고소유이던 대구시 남구 대명동 1625전 474평이 1970.12.1. 도시구획정리사업의 결과 위 같은동 1163의 2 대 154평 7홉과 위 같은동 1153의2 대 175평으로 환지된 사실 및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피고들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환지전 토지이 전 474평은 그 바로 옆에 설치된 원고부모의 분묘를 위한 위토로서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소외 1이 분묘수호인으로서 위 토지를 경작하다가 1956년경 타처로 이사를 가면서 소외 2에게 이의 경작권을 양도하여 이래 소외 2가 이를 경작하다가 토지개량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이건 2필지의 대지로 환지되었을 뿐인데도 위 토지를 경작한 일조차 전혀없는 피고 1이 마치 환지전 토지인 위 전 474평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양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1960.3.29. 위 토지에 관하여 1957.1.27. 상환완료를 원인으로한 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말았으니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위 원고주장에 부합되는 원심증인 소외 3,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과 원심에서의 녹음테이프 검증의 결과는 아래에 나오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의 1,2(을 3호증과 같다), 갑4호증(을 2호증과 같다), 을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에서의 1975.2.6. 서류검증의 결과 및 1975.8.19. 서류검증의 결과와 당심에서의 서류검증의 결과 및 원심증인 소외 6, 7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구시 남구 대명동 1625 전 474평은 원래 원고소유였으나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소외 1과 소외 2가 각기 그 절반씩을 구분하여 경작하다가 각 237평씩 분배받아 그 상환곡을 납부하던중 1957.1.경 상환미료인채로 소외 8에게 매도하고 소외 8은 다시 이를 피고 1에게 매도함으로써 같은 피고는 같은달 27. 위 토지에 관한 상환을 완료하고 1960.3.22.경 상환완료중 및 피고 1을 상환자로 하여 작성이 된 상환증서(을1호증)를 교부받아 이에 기하여 그달 2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점유경작하다가 1966.7.9. 피고 2에게 매도하고 그달 11. 위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1이 이건 토지의 원래의 수분배자가 아니고 상환이 완료되기 이전에 원수배자들로부터 전전매수한 자이면서 그 토지를 인도까지 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은 농지개혁법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매매라 할지라도 그 매매에 기하여 위 피고앞으로 원래의 수배자인 소외 1, 2의 의사에 따라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위의 원수배자들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는 이건에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원수배자들이 상환완료후에 상환미료중의 매매를 추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할 것인즉 피고 1앞으로 경료된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절차상의 하자에 불구하고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할 것이므로 이가 원인무효의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그런데 원고가 가사 소외 1과 소외 2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이건 토지를 각기 분배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는 원래부터 원고의 부모분묘를 위한 위토이므로 그 분배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당원이 배척한 증거이외는 위 토지가 원고주장의 위토(농지개혁법에 의한 위토인정받은)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고, 또 원고는 위 소외인들이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이건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달성군 성서면에서 농지분배를 받은 것은 법률상 무효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1에 대한 상환대장이 원래 달성군 성서면에 비치되어 있다가 현재 위 같은군 월배면에 비치되어 있음은 당원에서의 기록검증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지만 이는 소외 1의 주거지가 원래 달성군 성서면 관내여서 그 상환곡수납을 위하여 소외 1의 이건 토지에 관한 상환대장이 위 성서면에 비치되어 있다가 행정구역변경으로 위 월배면에 이관되어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것이어서 위 사유만으로서 농지개혁법시행당시 소외 1, 2가 이건 농지소재지가 아닌 달성군 성서면에서 농지분배를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이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들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 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재판장) 권연상 양기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