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농지위원회의 농지분배 취소결정이 당연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농지를 적법하게 분배 받은 후 상환을 완료하였다면 각 농가별 분배농지 일람표의 적법한 종람을 거쳐 농지분배가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농지개혁법 22조 에 따른 이의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농지위원회가 소외인의 이의를 받아 들여 원고에 대한 농지분배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은 당연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7명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 1은 별지목록 (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1963.4.15.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4660호로서 1963.4.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2, 3, 4, 5등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63.7.29.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9170호로서 1963.7.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3. 피고 6은 별지목록 (가) (나) (다)표시 각 부동산에 관한여 1966.1.31.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82호로서 1963.11.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4. 피고 7은 별지목록 (가)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1970.10.1.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906호로서 1970.9.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5. 피고 부산시는 별지목록 (라)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1958.5.31. 위 같은 등기소 접수 제5996호로서 1958.5.27.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6. 피고 나라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가) (나) (다) (라)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1962.11.2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7.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별지목록(가)표시 부동산은 원고가 분배받아 상환 완료하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같은 곳 80 논 56평에서 분할되어 생겨난 땅인데 농지개혁법의 시행과 동시 피고 나라에 매수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소외 1로부터 매수한 피고 1로부터 1963.7.20. 피고 4, 5등과 함께 공동으로 매수하여 같은 달 29. 그 공동소유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피고 2, 3등은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별지목록 각 부동산은 모두 소외 1소유이던 같은곳 80 논 56평이 분할되면서 생겨난 땅인데 위 소외인으로부터 주문기재와 같이 각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간( 피고 2, 3등은 제외)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 제5호증등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이 1971.5.10. 시행한 부산시 부산진구 산업과에 보관된 이사건 문제의 위 논 56평에 대한 농지분배관계서류(일반 분배농지 상환대장 및 농지소포)의 검증결과 당원이 1972.2.5.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시행한 동 검찰청 63평14080호 피의자 소외 2, 3등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 기록의 검증결과와 1972.7.22. 시행한 현장검증결과 원심증인 소외 4,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5, 당심증인 소외 6, 7(증인 소외 7의 증언 가운데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등의 각 증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애당초 위 논 56평은 산비탈진 곳에 위치한 여러 조각의 토지인데다가 토질이 나빠서 경작소득이 적은 토지였던바 그 소유자인 소외 1이 경작하여 오다가 8.15 해방직후 도일하여 귀국하지 않으므로 그의 모 소외 2가 년만할 뿐 아니라 다른 전답을 경작하기에도 힘겨워 미쳐 위 논까지 경작할 수 없어 원고가 이를 소작하여 오던 중 1950. 농지개혁법 시행과 함께 비자경농지로서 피고 나라에 매수되어 이를 분배받으므로서 1962.11.21.에 이르러 상환완료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에 앞서 1953.-1954.경에 있은 부산 구역전 대화재 사건으로 인하여 그 이재민 정착을 위한 피고 부산시의 택지 조성작업으로 말미암아 위 농지가 사실상 대지로 되어 경작할 수 없게 되므로서 원고의 관리가 소홀하여 지면서 그 지가가 점차 상승하게 되자 소외 2는 등기부상 아들인 소외 1의 소유명의로 있음을 기화로 그중 현재 도로된 별지목록 (라)표시 부분인 논 18평을 1958.5.27. 피고 부산시에 매도하므로서 같은 달 31. 같은곳 80-32 논 38평 및 위 (라)표시 부분인 논 18평으로 분할되면서 (라)표시의 논 18평이 앞서와 같이 피고 부산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나머지 위 같은 곳 80-32 논 38평은 1963.4.10. 피고 1에 매도하였던 바, 같은 달 15.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피고는 이를 같은해 7.20. 피고 2, 3, 4, 5등에 매도하여 같은 달 29. 같은 피고등 공동소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피고등은 이를 같은 해 11.24. 피고 6에게 매도하여 1966.1.31. 같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피고는 이를 별지목록 (가)표시의 대 35평 7홉, (나)표시의 대 1평 7홉, (다)표시의 대 6홉등 3되로 분할하여 그중 (가)표시 부분을 1970.9.30. 피고 7에게 매도하고 같은해 10.1. 위 3필의 분할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위 (가)표시 부분의 대지가 피고 7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하는 을 제1호증(뒤에서 믿는 부분제외) 원심이 1971.5.10. 시행한 부산지방검찰청 63형제14080호 피의자 소외 2, 3등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 기록검증결과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9, 당심증인 소외 7, 9등의 각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다른 을호 각 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위 인정을 뒤엎을 아무런 증거없다.
피고등은 위 논 56평이 원고에게 분배된 것은 원고가 실제로 소작하고 있던 같은곳 75의 논 73평으로 착각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위 논 56평을 경작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한 소외 1의 이의에(사실상 그의 모 소외 2가 이의를 하면서 아들인 소외 1 명의로 한 것이다) 의하여 1963.7.19. 당해 농지소재지 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위 농지분배처분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의 취소결정이 있은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적법하게 분배받아 그 상환완료까지 하였다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에 따라 작성된 각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의 적법한 종람을 거쳐 분배농지로 확정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상환완료로 수분배자의 소유로 확정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 제22조 에 따른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와 같이 원고가 적법하게 분배받아 상환완료하므로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이의 기간마저 도과한 1963.4.경 있은 소외 1의 이의(사실상 그의 모 소외 2의 이의)를 받아들여 원고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을 취소한 위 농지위원회의 결정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등의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상환완료로 논 56평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나라는 원고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나머지 피고등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무권리자인 소외 1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이 결여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주문기재와 같이 각각 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각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96조 , 제93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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