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3.경 위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혼다WW125EX2 이륜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8. 27. 08:55경 위 B건물부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역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점유이탈물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