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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21 2019고단2205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3.경 위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혼다WW125EX2 이륜자동차에 부착함으로써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8. 27. 08:55경 위 B건물부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역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점유이탈물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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