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서울 강남구 I 대 27,282.1㎡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4-1, 5-1, 6, 7, 1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I 대 27,282.1㎡(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된 아파트 및 상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아파트 및 근린상가를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에 따라 2003. 12. 3.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단체이다.
이 사건 토지에는 A아파트 4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 1개동(이하, 이 사건 상가)이 건축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는 총 529세대로, 이 사건 아파트 제1동은 72세대, 제2동은 190세대, 제3동은 144세대, 제4동은 72세대, 이 사건 상가는 51세대이다.
별지
제3 목록 연번 제1 내지 494, 584 내지 643의 ‘당사자’란 기재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들, 선정자 인수참가인들, 피고 인수참가인들, 피고 겸 피고 인수참가인 D(이하, 1, 2, 3동 및 상가 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제1, 2, 3동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고, 같은 목록 연번 제495 내지 583 기재의 ‘당사자’란 기재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 피고 인수참가인들(이하, 4동 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제4동의 구분소유자들인바, 1, 2, 3, 4동 및 상가 소유자들은 각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권으로서 같은 목록 ‘분할 전 지분’란 기재 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1, 2, 3동 및 상가 소유자들의 지분 합계는 37,533.231 /47,855.151이고, 4동 소유자들의 지분 합계는 나머지 10,321.92/47,855.151이다.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8. 2. 12. 및 2010. 1. 22.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였는데,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은 2008. 2. 12. 기준 이 사건 아파트 제1동 88%, 제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