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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6 2012고정10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4.경부터 2010. 5. 3.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위 재건축 조합이 아무런 권한없이 위 아파트 상가 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 조합 사무실의 전기를 차단하여 위력으로 위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의 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단전조치가 관리규약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나, 제반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아파트의 재건축 과정에서 위 아파트 소유자들과 상가 소유자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자 아파트 소유자들이 상가 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아파트 소유자들이 상가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조건으로 양측의 공유 토지를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그에 따라 2010. 4.경 아파트재건축조합의 비용으로 상가 건물의 리모델링이 완공된 점, 그런데 상가 소유자들은 재건축 이전부터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용부분으로 사용되어 오던 상가 건물 중 일부 부대시설(이 사건 조합 사무실 포함)에 대하여 자신들의 소유라 주장하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위 상가 건물에 대한 조합 측의 입주를 거부한 점, 그럼에도 조합 측이 위 조합 사무실에 입주를 강행하자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상가관리단에서 이 사건 단전조치를 시행한 점, 상가 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유권 확인 소송은 사실상 상가 소유자들의 패소로 확정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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