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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5287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강남구 F 일대의 E아파트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기존의 아파트 및 상가를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E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자들이다.

합의서 피고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E아파트 상가소유주는 빠르고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상호 노력하기 위하여 조합설립 동의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합의하며, 상호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본 합의서는 조합설립인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조 (소유면적) 현재 전용면적의 1.40배를 무상 제공한다.

단, 1층 전용면적이 부족할 경우에는 1.35 ~ 1.40배 사이에서 조정한다.

제2조 (비용) 1.40배까지 추가부담은 없다.

제4조 (건축계획) 상가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하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나. 피고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재건축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12년경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5. 5.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재건축 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상가가 철거되었는데, 당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소유관계는 아래 표와 같다.

소유자 층 호수 등기부 및 대장 상 면적 G 지하층 166.68㎡ 원고 A 1층 1호 34.66㎡ H 2호 34.76㎡ I 3호 34.66㎡ 원고 B 4호 34.66㎡ 원고 C 5호 40.9㎡ 원고 D 2층 중 6/10 지분 179.64㎡ J 2층 중 4/10 지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용면적 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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