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소송수계인들 및 인수참가인들 포함)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삼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서울 서초구 BT 대 30,225㎡, BU 대 22,197㎡ 지상에 BV 1, 2차 아파트 11개 동(이하 ‘이 사건 구 아파트’라 한다)과 상가 1개동(이하 ‘이 사건 구 상가’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다.
나.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구 상가 지하층 기계실 및 변전실(1295.9㎡) 중 1,236.33㎡, 3층 회의실(310호, 208㎡), 관리실(311호, 88㎡), 노인정(312호, 225㎡)은 이 사건 구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로써 이 사건 구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으로, 위 기계실 및 변전실(1295.9㎡) 중 나머지 59.57㎡는 이 사건 구 상가의 공용부분으로 각 설정하여 분양하였고, 위 기계실 및 변전실, 310호, 311호, 312호에 관하여 대지 지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위 각 공용부분은 이 사건 구 아파트와 구 상가의 각 집합건축물대장에 각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구 아파트를 철거할 당시 이 사건 구 아파트 건축물대장이 말소되면서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던 이 사건 구 상가에 관한 위 공용부분도 함께 말소되었다. ,
그에 관한 별도의 등기는 없었다.
다. 원고는 2002년경 이 사건 구 아파트 소유자들이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한 재건축조합이다.
당시 이 사건 구 상가 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에 반대하자, 2007년경 이 사건 구 아파트 및 구 상가의 대지 중 서울 서초구 BT 대지 30,225㎡에서 이 사건 구 상가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 부분을 분할하여 이 사건 구 상가 소유자들의 공유로 하고, 나머지 대지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이 이루어져(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45156호 공유물분할소송에서의 조정), 원고 소유의 위 대지 부분 지상에만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