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2006. 8.경 이 사건 점포 및 아파트 소유자들 400여명 중 315명이 이 사건 토지 지분 소유자들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0242, 2006가합94180 피고는 위 사건의 피고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위 사건 원고들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것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점포 및 아파트 소유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 혹은 악의의 무단점유로 인정되어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대부분 이 사건 토지 지분 소유자이거나, 지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양수한 사람들로서, 이 사건 토지와 점포는 별개로 거래되었음을 알고 있어 관련 사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거나 악의의 무단점유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점포 및 아파트 소유자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는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이 배척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관련 사건과 이 사건은 소송당사자가 다르므로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 점, 피고는 1978년경 이 사건 점포 및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분도 같이 매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앞서의 증거에 의하면 관련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