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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8 2014가합7869 (1)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 B,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2,126,880원 및 이에 대한 2012. 5. 30.부터 피고 B는 2014. 1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와 E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건물 3동 101호(이하 ‘3동 101호’라 한다

)의 공동소유자로서, 2012. 4. 12. H에게 3동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기간 2012. 5. 21.부터 2014.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3동 101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피고 B는 2012. 5. 29. 3동 101호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3동 101호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 피고 C, 피고 D은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G건물 4동 101호(이하 ‘4동 101호’라 한다)의 각 61.65/174 지분의 소유자로서, 2011. 11. 28. J에게 4동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기간 2011. 12. 15.부터 2013. 12.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4동 101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K은 2011. 12. 16. 4동 101호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4동 101호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부동산 월세 계약서의 위조 및 대출약정의 체결 1) 피고 C는 사실은 H가 3동 101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초순경 3동 101호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C, 임차인 H,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29.부터 2014. 5. 28.까지로 된 H 명의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 C는 2012. 5. 29.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 L에게 제출하였고, 피고 B는 L에게 ‘임차인 성명: H,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이천만, 월세 팔십만’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2. 5. 29. 피고 B에게 3동 101호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대출(이하 ‘3동 101호 대출금’이라 한다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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