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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3가합524078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31,07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건관계인의 지위 (1) 원고는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과 국가 혁신역량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2) 피고는 전기 구동식 자동차, 건설기계, 농기계, 골프카의 제조 및 판매업, 위 차량에 사용되는 부품 및 부품 모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계측기기 제조판매 및 시스템 통합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협약의 체결 및 사업비 환수 경위 기술개발 사업비(단위 :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 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009. 5. 1. ~ 2010. 4. 30.) 195,000 20,000 60,000 80,000 275,000 2차년도 (2010. 5. 1. ~ 2011. 4. 30.) 230,000 20,000 70,000 90,000 320,000 합계(금액) 425,000 40,000 130,000 170,000 595,000 제3조(기술개발 사업비의 지급) (1) 원고는 B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 사업비(정부출연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총 정부출연금: 425,000,000원 (제1년 차: 195,000,000원, 제2년 차: 230,000,000원) 제4조(기술개발 결과보고) (1) B은 진도보고서를 개발기간의 중간시점에 해당하는 월의 1개월 전(12개월 초과의 경우 기술개발 1년이 되는 시점의 1개월 전)까지, 최종보고서는 기술개발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후, 해당 현장실태조사표를 포함하여 원고가 지정한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4) B은 기술개발 사업을 종료한 경우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7부, 사업비용 실적보고서 1부, 성과활용보고서 1부를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원고가 지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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