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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2016 고단 4298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려고 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엔진의 시동을 걸어 발진 조작까지 완료함으로써 이를 운전하던 중에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승차한 오토바이가 갑자기 피해자 앞으로 진행하여 오토바이 앞부분이 자신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진술 내용의 구체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 가운데 부근에서 오토바이에 올라 타 한쪽 발을 지면에 댄 채 수차례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던 중 피고인의 두 발이 모두 지면에서 떨어져 완전히 승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좌측 방향, 즉 피해 자의 앞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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