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2016 고단 4298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려고 했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 아니며,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엔진의 시동을 걸어 발진 조작까지 완료함으로써 이를 운전하던 중에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승차한 오토바이가 갑자기 피해자 앞으로 진행하여 오토바이 앞부분이 자신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진술 내용의 구체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2)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 가운데 부근에서 오토바이에 올라 타 한쪽 발을 지면에 댄 채 수차례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던 중 피고인의 두 발이 모두 지면에서 떨어져 완전히 승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갑자기 좌측 방향, 즉 피해 자의 앞으로 급격히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