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23:0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 내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곳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숨어있던 중 마침 피해자 E( 여, 23세) 이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칸막이 아래 틈을 이용해 그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된 것일 뿐 용 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려 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볼 의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옆 칸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만하고, 피해 자의 이후 행동 역시 F의 진술과 부합한다.
② 화장실 칸막이 아래의 공간은 약 4.5cm 에 불과하므로 의도적으로 보지 않는 한 옆 칸을 이용하는 사람과 눈이 마주치기 쉽지 않다.
③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구토를 하기 위하여 급히 화장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장실의 성별표시나 구조가 달라, 평소 해당 역의 화장실을 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