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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19노1553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진술내용에 신빙성과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N의 위 진술에다가 피고인 B, H, AG, AF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N이 성북구 보건소에 제출한 진술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조 본문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F, G, H,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N의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N이 작성한 진술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 판단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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