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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18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7. 21:00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송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B(31 세) 이 자신의 전 여자 친구인 C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0회, 복부를 약 20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약 10회 때린 후 같은 날 22:00 경 피해자의 차를 타고 같은 구 D 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 자가 위 C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복부를 약 10회 때리고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28. 19:30 경 전주시 완산구 E 204호 피해자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 여, 22세) 와 헤어지며 물건을 정리하다가 고양이를 누가 키울지 다투던 중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 죽어 봐야 정신을 차리겠냐

” 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7. 22:00 경 위 제 1 항 기재 D 빌라 202호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B(31 세) 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5kg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손을 찍겠다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증거사진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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