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01: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여기는 내 집이다, 니가 집을 나가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눈과 콧등 사이를 위 가위로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책상 위에 있던 스텐드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3회 가량 내리치고, 큰 방 옷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가량 내리치고, 큰방 장식장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유리조각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별거하면서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자녀 양육은 주로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협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