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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9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13. 02: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메시지를 함부로 발송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넘어뜨려 손을 부딪치게 하고, 옆에 놓여있던 아령을 들고 목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3. 00:00경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싫은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걷어 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18. 03:2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 및 그녀의 새 연인인 피해자 F(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누가 피해자 D의 연인이 될 것인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 F과 현관 밖으로 나가서 결판을 내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먼저 현관 밖으로 걸어나간 다음 피해자 D가 현관까지 뒤따라 나오면서 피해자 F을 안으며 제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위 집의 주방으로 달려가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12cm 가량의 가위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복부를 향해 1회 휘둘렀고, 발로 피해자 F의 낭심을 걷어 차고, 위 가위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왼쪽 팔 부위와 등 부위를 1회씩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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