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153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18:0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 여, 20세) 와 만 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 다 준다는 명목으로 다음 날인 10. 10. 새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자고 가겠다고

부탁하여, 피해 자로부터 ‘ 잠을 자는 동안 곁에 오지 마라, 누워 있는 곳에서 나오지 마라’ 는 말을 듣고 동의 하여 다른 방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0. 04:40 경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흔들어 본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가 불능한 상태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오인한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후 자신의 팬티를 벗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만지며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는 취지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 뭐가 ”라고 말하였다.

이에 남자친구로 오인한 피해자가 잠결에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 야, 왜 그래, 화났어,

목소리가 낮아 ”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계속하여 삽입을 하려 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중단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로서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오인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7. 12. 5. 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