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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0 2012고합663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4. 25. 23: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7동 804호 큰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을 베란다로 안아서 옮긴 후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키스를 하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발로 미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6. 03: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방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안아서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1회 집어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2. 4. 30 14:00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친구 G의 집으로 오라고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다음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자 마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미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강간하였다.

2. 절도 및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8. 08:25경 서울 관악구 H B1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36,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운동복 1벌,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합계 346,000원 상당의 셔츠 4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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