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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0.21 2020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촌 지간으로, 2003. 12.경부터 2004. 12.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2003. 12. 늦은 밤경 범행 피고인은 2003. 12. 늦은 밤 또는 새벽경 위 할머니 집의 방 안에서, 피해자(여, 6세)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2004. 2.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04. 2. 새벽경 위 할머니 집의 방 안에서, 피해자(여, 6~7세)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3. 2004. 2.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04. 2. 새벽경 위 할머니 집의 방 안에서, 피해자(여, 6~7세)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 프로파일링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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