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24세) 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 경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 나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인근 ‘E’ 주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 쪽으로 갔고, 이에 피해자가 “ 니가 나를 조금이라도 건들 생각이 있으면 안 간다.
집에 간다.
”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건들 생각도 없다.
피곤하니까 자고 가자.” 고 말하여 안심시키고 2020. 5. 3. 04:35 경 포항시 북구 F 모텔 G 호에 입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잠결에 “ 하지 마라.” 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고 다시 잠이 들자, 같은 날 07:00 경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고, 삽입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어내고 재차 잠이 들자, 같은 날 12:00 경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수사보고( 피고 소인 과의 카 톡 대화내용 캡 처자료 등 자료 첨부), 메신저 내역 등,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와 범행 당일 행적 등을 작성한 진술내용 첨부), 피의자 작성 자료,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범행 당일 사용한 카드 내역,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 메시지 등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 자료 등,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모텔 내부 사진, 수사보고 (F 모텔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