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2017. 8. 중순 경 일명 ‘F’ 이라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 물건( 카드) 을 전달 받아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여 주면 한 건에 1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타인의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하는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8. 말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 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G 명의의 KEB 하나카드( 카드번호 : H) 1 장, 그 카드에 연결된 통장 및 비밀번호, I 명의의 KB 국민 체크카드 2 장( 카드번호 미상) 과 그 비밀번호를 각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9. 4. 15:20 경 서울 구로구 J 빌딩 우편함에서 ‘F’ 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로부터 C 명 의의 수협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K) 1 장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17. 8. 28. 10:00 경 문자 메시지를 통해 “ 수입회사에서 세금을 낮추는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8. 31. 18: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75번 길 64에 있는 홈 플러스 일산 점 앞길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A, B에게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K) 1 장과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2017 년 8월 말경 전달 받은 카드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C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