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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57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2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경 위 챗 아이디 ‘C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한 후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찾아 이를 다시 무통장 입금 형식으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으로 10만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3. 14: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우편함에서, 성명 불상자가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아둔 농협은행 체크카드 (E) 1 장과 농협은행 체크카드 (F) 1 장이 든 상자를 가져가고, 위 챗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14. 09:39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 신천역 2번 출구 물품보관함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가 그 곳에 놓아둔 국민은행 체크카드 3 장 (G, 6H, I 명의 카드번호 불상), 농협은행 현금 IC 카드 (J) 1 장,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2 장 (K, L) 이 든 상자를 가져가고, 위 챗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달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9. 12:00 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우편함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가 그 곳에 놓아둔 국민은행 체크카드 2 장 (N, O) 과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P) 이 든 상자를 가져가고, 위 챗 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전달 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0. 09:00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76 암사 역 물품보관함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가 그 곳에 놓아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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