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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9 2017고단96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라는 위 챗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2. 19. 경 서울 송파구 G 부근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① 전 북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H) 1 장, ②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I) 1 장, ③ SC 제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J) 1 장, ④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K) 1 장, ⑤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L) 1 장, ⑥ 국민카드( 카드번호 M) 1 장, ⑦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N) 1 장, ⑧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O) 1 장, ⑨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P) 1 장, ⑩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Q) 1 장, ⑪ R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S) 1개를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라는 위 챗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을 인출한 후 다른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2. 18. 경 서울 관악구 T 부근에서 택배를 통하여 ① U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V) 1 장, ② 성명 불상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불상) 1 장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 1회)

1.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타인 명의 우체국 카드 현장에서 압수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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