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대가로 1건 당 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 12. 12:30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신촌 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F 명의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 카드번호: G) 1개를 비롯하여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I) 1개,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J) 1개,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K 및 카드번호: L) 2개, 우체국 체크카드( 카드번호: M) 1개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카드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통장 ㆍ 카드 사진, 카카오 톡 메시지 사진, 카카오 톡 대화내용( 피고인 측 증 제 1호 증, 검사가 이익으로 원용), 휴대폰 문자( 피고인 측 증 제 2호 증, 검사가 이익으로 원용)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수령함과 동시에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것이 된다.
그리고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 당 3만 원이나 지급 받고 교통비와 식대는 별도로 지급 받으며 그 외에도 월 5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배송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증 제 1호 증 1 쪽, 증 제 2호 증), 이는 통상의 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