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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96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 당 7~10 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위 챗’ 을 통하여 체크카드 수거 및 전달 장소를 지정 받아 2017. 11. 9.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병원 앞에서 신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매를 수거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 역 물품보관함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101매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2. 19. 인천 남구 매 소홀로 428에 있는 은혜 교회 앞길에서 H 명의 수협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I) 1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별첨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인데 다가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행한 범행 횟수 및 보관전달한 접근 매체의 개수도 매우 많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에 제공되어 몰수의 대상이 되는 휴대폰에 대하여 가 환부 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동기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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