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1.29 2012두2434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원고가 주식회사 E(대표이사 C, 이하 ‘E’이라 한다)의 실경영자인 D에게 원심 판시 ‘이 사건 금원 및 차용증 내용표’와 같이 2006. 8. 22.부터 2007. 12. 11.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31억 7,000만 원의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실제로는 선이자 4억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7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C로, 연대보증인을 E으로 한 11장의 차용증을 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②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하여 2007. 3. 28. 2억 1,000만 원, 2007. 6. 15. 7억 1,600만 원을 각 회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D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제39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