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G를 통하여 L으로부터 돈을 융통받은 것일 뿐 G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G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D에 대한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G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G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이 L으로부터 융통받은 돈이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 성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L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L에게 빌려준 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있지 않다. (2 피고인의 위 진술 중 “L에게 빌려준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은 2009. 10.경 L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2010. 1.경 L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등기우편을 보내 2010. 2.말까지 N 등을 통하여 위 돈을 반환받은 상태였고,...